상사에게 화재 복구 전문 업체 설명하기
http://caidenqdge405.huicopper.com/hwajae-cheongso-eobcheeseo-dangsin-i-jeoldae-midji-moshal-seong-gong-salye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11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