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 좋은 것을 만들기위한 10가지 꿀팁
http://damienxehl105.yousher.com/inteones-eseo-guhal-su-issneun-hwajaebogguui-meosjin-sajin-20-jang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11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5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