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화재복구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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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7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연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8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